내년도 제주형 생활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2019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700원보다 3.09%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과 비교하면 1410원(16.4%) 많다.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제주도 및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와 민간위탁기간 소속 근로자다.
제주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을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