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실효성 ‘글쎄’
기초연금 탈락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실효성 ‘글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9.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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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달리고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수령하다 중지된 제주지역 노인은 총 1195명이다.

사유별로는 지가상승에 따른 일반재산 증가가 448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무려 1869명의 노인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별다른 소득 증가가 없는데도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매년 수백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공익형 노인일자리, 혼자사는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할인,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 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기초연금 수령 여부가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의 지원 기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중도 탈락이 다른 복지 서비스 제외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기초연금 탈락자 중 300명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기초연금 탈락에 따른 생계난을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업 등에 종사하는 노인의 경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선발하면서 기초연금 탈락자를 우선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형편이 어려운 다른 노인들이 제외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차선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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