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우리나라는 조총을 보유한 일본군에게 수많은 원거리전투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근접전에서조차 밀렸다. 전쟁사를 연구하는 이들은 양국이 쓰는 칼의 차이에 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조선 시대 우리나라의 공식 무기는 환도(還刀)였다. ‘도(刀)’는 보통 한 쪽에만 날이 있다. 반면 일본은 검도(劍道)라는 말에서처럼 ‘검(劍)’이라는 양쪽에 날이 있는 무기를 사용했다. 도는 한 번 내리친 후에 회수하고 다시 공격해야 하지만 검은 내리치고 칼을 뽑을 때 반대 편 칼날로 상대를 한 번 더 벨 수 있다.
청렴을 도와 검에 비유해 보자.
몇 년 전까지는 한 번 내리쳐서 그 효과를 파급하는 일벌백계(一罰百戒) 형식이 주를 이뤘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그러하다. 이 법은 내부고발자의 보호 규정을 둬 많은 부정부패를 수면에 드러내거나 잠재적인 부정부패를 방지했다. 하지만 부정 공직자 취업 제한 조항이 없어 다시금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제시했다. 날이 하나뿐인 도(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정부패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원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매서운 처벌을 받는다. 부패방지법에도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삽입했다. 내리친 칼을 뽑을 때 한 번 더 베는 양날의 검(劍)이다.
청렴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은 편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첫째, 청렴은 습관(習慣)이 돼야 한다. 우리는 하루에 이를 세 번 닦으며 이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힘들어하지도 않는다. 강력한 법의 테두리가 힘겹기도 하지만 사실 당연한 것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청렴은 관성(慣性)이 돼야 한다. 우리는 하루만 이를 닦는 게 아니다. 매일, 아마 죽을 때까지 닦을 것이다. 하루하루 청렴을 실천하면 관성이 되고 공직 사회는 투명해 질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편한 삶을 기원하며 이를 닦는 것처럼 오늘도 청렴을 함께 닦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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