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최대 25만원
거동불편 노인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최대 25만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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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3000만원을 투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거동불편 노인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품목으로 성인용보행기 11대당 최대 25만원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2.5%, 일반노인은 85% 지원된다.

지원횟수는 51회로 제한되고,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는 본인 부담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00만원을 들여 103명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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