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3000만원을 투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거동불편 노인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품목으로 성인용보행기 1인 1대당 최대 25만원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2.5%, 일반노인은 85% 지원된다.
지원횟수는 5년 1회로 제한되고,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는 본인 부담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00만원을 들여 103명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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