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의 대법원 판결 아전인수 해석
‘제주新보’의 대법원 판결 아전인수 해석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9.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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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최근 주식회사 제주일보(대표이사 오영수, 이하 제주’)가 제주도의 본지에 대한 제주일보지위승계 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판단·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신문법 상 신문사 지위 유지 여부는 제주도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현재 제주일보제호로 신문 발행이 가능한 것인 양 대법원 판결문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부각시켜 마치 재판이 모두 끝난 것처럼 왜곡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제주가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20139월 신문법에 따라 제주일보명칭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주가 제주도로부터 신문사업자 등록처분을 받은 2013년 당시의 상황을 표기한 것인데 제주는 이를 마치 지금도 제주일보제호의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인 양 왜곡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제주제주일보상표경매가 무효라면서 제주일보명칭 사용을 허락한 기간도 종료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해 10제주가 본지를 상대로 제주일보제호의 신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제주()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확정된 이 결정은 제주일보상표권에 대한 제주의 전용사용권 사용 기간이 만료된 만큼 본지가 제주일보를 발행하는데 제주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지는 제주일보발행을 위한 필수조건인 제호인 동시에 신문사 전통을 상징하는 제주일보상표를 경매를 통해 9억원에 취득했습니다. ‘제주75000만원을 제시하고서도 3명 가운데 꼴찌로 탈락했습니다. 그런 제주가 이제 와서 제주일보발행자격이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제주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제주일보인 본지를 헐뜯는 악의적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신문은 독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그 신문의 지면은 독자들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뉴스의 전달을 사명으로 합니다.

나아가 경쟁지와는 신문의 기사와 지면으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야 합니다. 최소한의 이 같은 저널리즘 정신조차 망각한다면 신문사로서 존재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도민·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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