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개선 협약’ 신뢰회복 출발점
‘버스 준공영제 개선 협약’ 신뢰회복 출발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9.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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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년 전 일이다. 당시로서는 말 그대로 획기적 사건이었다. 2017년 8월 단행된 대중교통 체제 개편이다.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버스 준공영제로 이어졌으며 이는 명실공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 1의 치적’으로 자리매김 했다. 그런데 준공영제는 그 자체가 이중성을 갖는 정책이다. 민간 버스회의에 대해 결손액을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지만, 교통복지 또는 서민들에 대한 통행환경 개선이라는 양립되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에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에 이르고, 앞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준공영제의 장단점은 많지만, 대표적 단점이 바로 재정에 대한 투명성의 부족이다. 이는 나아가 업계의 경영합리화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앞으로 도내 운수회사에 대한 회계감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그제(2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요지는 외부 감사인(업체)이 매년 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매년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제주도와 조합은 또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주도의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 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 저해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영구 또는 일정기간 ‘준공영제 사업자 제외’도 가능해 졌다.

이번 양측 간 합의의 요점은 ‘외부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투입하는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의 투명성과 더불어 업계의 경영투명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분출된 일반의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이번 합의는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 단면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주도와 조합은 이번 제도개선 협약이 실제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준공영제는 하루아침에 정착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다. 그렇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번 협약이 차질 없이 실행돼 버스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일반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털어내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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