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시장 직선제 심의중…9월중 정부안 결론
정부, 행정시장 직선제 심의중…9월중 정부안 결론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9.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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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국조실 제주지원위 심의돌입
행안부 ‘불수용’ 의견 제출…위원들 의견취합 이달중 정부안 결론 예정
향후 국회에서 강창일 의원 발의안, 정부안 등 놓고 심사 이뤄질듯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방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 이달 중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행정시장 직선제방안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안건으로 상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지원위)에서 심의를 갖도록 결정했다.
제주특별법(17조)은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지원위가 심의하고 있는 안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행정시장 직선제안으로 ▲현행 임명직 행정시장을 임기 4년의 선출직으로 전환(3기 연임 가능, 행정시장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규정 신설 ▲행정시장이 도지사에 자치법규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 조정 요청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 이행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최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골자와 동일하다.
행안부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행정시장 예고제의 활성화로도 보완가능하고 ▲도와 행정시간 사무‧권한 배분에 대한 갈등소지가 우려돼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강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4개 시군행정체제에서 2개의 행정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지원위가 향후 심의절차를 거쳐 정부안에서 행안부의 의견대로 ‘불수용’ 입장으로 결론을 낼지, 수용입장으로 결론을 낼지는 늦어도 이달 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향후 절차에 대해 “제주지원위 심의에서 정부안이 도출되면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국회에서 (강창일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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