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귀에 봄 바람’된 산림훼손 복구명령
‘말 귀에 봄 바람’된 산림훼손 복구명령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9.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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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산림훼손은 이미 도를 넘었다. 최근 3년간 불법 훼손된 산림만도 무려 61에 달한다.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3년간 행정시로부터 산림훼손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현장을 지난 6월부터 조사했더니 원상회복은커녕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생태공원까지 조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사설 생태공원 조성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1곳에 대해서는 행정시 해당 부서에 추가로 현장을 확인할 것을 재통보했다.

자치경찰이 이번에 현장 조사 결과는 최근 3년간 산림훼손 사건 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곳과 무단벌채 50본 이상 13곳 등 총 82곳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말인지, 안 되고 있다는 말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도민들은 불법 산림훼손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해 큰 소나무들을 고사시키는 건 오래된 수법이다. 재선충병 감염목을 제거한다고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마구 산림을 파괴하는 것은 또 웬 말인가.

산림은 일단 파괴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사후 적발과 원상회복 명령을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 그건 행정시의 직무유기다. 산림훼손을 미연에 막기 위해 전방위 단속과 함께 행정적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수백 건에 이르지만, 불법 행위자가 구속된 건수는 불과 몇 건에 불과하다.

더욱 문제는 행정의 원상복구 명령이 현장 상황에 맞게 훼손된 산림에 대한 원상회복과 사후관리 지침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불법 산림훼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산림훼손 복구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불법 훼손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불법 훼손 임야에 대한 정보를 건축허가부서와 산림관리부서가 공유해 불법 행위가 발생된 산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인·허가를 제한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제대로 현장 점검과 관리를 해서 훼손된 산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됐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원상복구 명령이란 것이 말 귀에 봄 바람이라는 게 자치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말만 원상복구니 무관용이니 할 게 아니라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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