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계모에 징역 15년 구형
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계모에 징역 15년 구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9.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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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한 결과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날카로운 물체로 의붓아들 김모군(5)의 머리 주변을 충격해 상처를 입히고 병원 진료과정에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김군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뜨거운 물체를 이용해 뒤통수에 화상을 입혔고 결국 같은 달 26일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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