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제주 특별법, 올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
4·3-제주 특별법, 올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9.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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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 규모의 정부 내년도 ‘슈퍼 예산’을 심사하고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그렇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일정에는 합의를 했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은 총선이 열리는 해여서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대결은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되면 주요 핵심 현안이 국회에 가 있는 제주의 입장에선 입이 마를 수밖에 없다. 국회로 넘어갔지만 오도 가도 못 하는 현안 중 하나가 다름 아닌 4·3특별법 개정 문제다.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에게 53억여 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4·3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결과다. 그런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2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온 지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 문제 해결의 결정판으로 상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 권한을 확보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주 출신 강창일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지만 전망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특히 법률 개정의 문제는 그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민생’이라는 본연의 장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되레 정파 간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이 더 심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마음이 이미 무조건 이기려는 선거판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제주의 최대 현안인 4·3특별법 개정 문제와 시장 직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제주의 힘을 모을 길밖에 없다. 정파를 떠나 제주 이익 앞에 겸손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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