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또 무산, 제주정치력의 민낯
해상운송비 또 무산, 제주정치력의 민낯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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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난항을 거듭해온 제주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제주도가 요청한 주요사업들에 대한 국비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해보다 9.3%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의 513조5000억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제주지역인 경우 올해도 농산물 해상물류비로 국비 295억원을 요청해 이중 일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듯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른 사업예산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농상물 해상운송비가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등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현안 사업들이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연한 언급이다. 제주입장에선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라는 마지막 과정을 지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안하다. 정부가 끝내 예산 증액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에 앞서 정부의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주도가 신청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으로 41억9000만원을 반영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를 고스란히 생산자가 부담함으로써 제주지역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해운법’(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등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런데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 최종 예산안 반영이 무산됐다. 전국 도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또 내걸었다. 제주산 1차 산업 생산물에 대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제주산 농산물에 물류비용이 추가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형평성 문제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시쳇말로 못해주겠다는 조건을 전제로 설정한 ‘거부의 논리’나 다름없다. 이는 ‘제주의 정치력’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집권여당 소속인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선다. 나아가 제주도지사 또한 그 책임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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