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아동에 상습 유사성행위 자원봉사자 중형 확정
보육원 아동에 상습 유사성행위 자원봉사자 중형 확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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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원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자원봉사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씨(29)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도내 모 보육원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중 원아들과 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6~7세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먹을거리로 꼬드기는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원아 8명을 성추행했다.

강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아이와 성인 간 유사성행위가 담긴 음란물이 다수 발견됐다.

앞서 강씨는 2006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소아성기호증이란 진단 결과가 나왔다.

한편 제주시는 해당 보육원의 폐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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