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4.3 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항고 포기
[종합] 검찰, 4.3 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항고 포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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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법원의 4·3 생존 수형인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며 “4·3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정서도 고려했다”고 항고 포기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1주일 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검찰의 항고 포기로 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4·3 수형인들은 제주지검에 법원 결정문을 첨부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서를 받은 검찰은 3개월 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3 수형인들은 1인당 최저 8000만원에서 최대 14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 청구 건에 대해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4·3 생존 수형인들은 형사보상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다른 4·3 수형인들의 2차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도 추진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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