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 보상금 따라잡기
한일 청구권 협정 보상금 따라잡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28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기춘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전 제주연구원장·논설위원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일본통으로 알려진 어느 교수님께서 1965년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불한 보상금이 당시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이라고 해 “그렇게 많나요?”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셨지만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도 사실(fact)을 확인해 줄 수 없어 난처함을 경험한 바 있어 보상금 규모와 현재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당시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먼저 1965년 12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항에 1965년 당시 1080억 일본 엔으로 환산되는 3억 달러의 생산물 및 용역을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하고 720억 일본 엔으로 환산되는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당시 가치로 10년에 걸쳐 3억 달러의 무상 제공 및 2억 달러의 저리 차관 제공이니 1년 단위로 계산하면 3000만 달러의 무상 제공 및 2000만 달러의 저리 차관 제공이다.
다음으로 3분의 1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사해 보니 5억 달러의 무상 제공 및 저리 차관 제공이 당시 일본 외환보유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보상금의 당시 규모는 어느 정도였으며 현재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이 3억 달러인지 5억 달러인지, 보상금을 외환보유액과 비교해야 하는지 정부예산과 비교해야 하는지 등 몇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억 달러의 저리 차관은 금리 연 3.5%에 7년 거치 13년 상환이었으니 무상이 아니므로 보상금은 3억 달러이며 이것을 10년에 걸쳐 분할해 제공하므로 보상금은 연 3000만 달러이다.
경제변수는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변수와 특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변수가 있는데 1년 보상금 3000만 달러는 유량(flow) 변수이고 외환보유액은 저량(stock) 변수이므로 이 둘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고 무상 제공은 정부예산에 포함돼 있으므로 유량변수인 정부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1965년 3000만 달러는 108억 엔이었고 당시 환율(1달러에 266.4원)로 계산하면 원화로는 79억 9200만원이었다.
보상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96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 미국 3.87%, 일본 2.71%, 한국 7.01%이다. 1965년 3000만 달러의 물가상승률(연평균 3.87%)을 고려한 현재 가치는 2억 4180만 달러이고 108억 엔의 물가상승률(연평균 2.71%)을 고려한 현재가치는 469억 8000만 엔이며 79억 9200만 원의 물가상승률(연평균 7.01%)을 고려한 현재가치는 3317억 4000만원이다.
그러면 보상금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1965년 일본의 보상금 108억 엔은 1965년 일본 정부예산 3조 6580억 엔의 0.3%, 즉 330분의 1에 해당되고 보상금의 현재 가치 469억 8000만 엔은 2019년 일본 정부예산 101조 5000억 엔의 0.05%에 해당된다.
1965년 일본의 보상금 79억 9200만 원은 1965년 우리나라 정부예산 848억 원의 9.4%에 해당되고 보상금의 현재가치 3317억 4000만 원은 2019년 우리나라 정부예산 469조 6000억 원의 0.07%에 해당된다.
지금까지의 계산 결과를 요약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보상금 연 3000만 달러는 1965년 108억 엔 또는 79억 9200만원으로 당시 일본 정부예산의 0.3%,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9.4%에 해당된다.
이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69억 8000만 엔 또는 3317억 4000만 원으로 2019년 일본 정부예산의 0.05%,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0.0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