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5년차를 맞고 있다. 겨울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임산부,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사업 시행으로 전기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돼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로 7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전기공급사에서 7~9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한 후 고지서를 발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만1000원(하절기 5000원/동절기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8000원(하절기 8000원/ 동절기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15만6500원(하절기 1만1500원/ 동절기 14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미신청 가구는 기간 내 신청해 에너지 비용 지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10월 16일부터 시행돼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사업기간 내 신청해 지원 받길 바란다.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변 저소득층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대사가 되어준다면 도민 모두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