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과감하게
'투기성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과감하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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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이른바 ‘위장농민’들이 행정당국의 토지 처분 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세 차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6207명이 소유한 농지 7587필지(799ha)가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무늬만 농지’로 판단했다. 당시 적발된 농지 소유주 가운데 농지 처분 명령을 어긴 토지 소유주에게 이행 강제금 9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농사를 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주에게는 1년간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이 6개월간 통지된다. 농치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토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우리 헌법은 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경자유전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를 근거해 농지법은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농지는 이 같은 헌법정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왕왕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비단 이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3~4년 전 제주에 몰아친 부동산 투기광풍은 농지에도 불어 닥쳤다. 적지 않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했다. 결국 제주도와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는 일제히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고, 토지 매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위장 농민’들로 판명됐다. 그 결과 농지를 제 목적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 것이다. 헌법과 농지법의 규정을 떠나 농지는 어떤 경우에도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농지에 까지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 경우 선량한 농민들로부터 영농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자연스럽게 농지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농지 황폐화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는 제주의 농촌경제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농촌 공동체마저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제주도는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기로 보다 촘촘한 조사와 감시를 통해 더는 목적 외에 사용되는 농지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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