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건보료 폭탄' 대책이 있어야
다가오는 '건보료 폭탄' 대책이 있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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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지난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 3.49%에 이어 두 해 연속 3%대의 높은 인상 폭이다. 2016년~18년까지 3년 동안 건보료가 동결되거나 2% 이내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가입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건보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은 대선 공약인 ‘문재인 케어’에 따라 2022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30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현재 63%인 건보의 의료비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들이밀기 전에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문재인 케어의 속도 조절이다.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에 맞춰 건보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돈이다. 복지 확충과 국민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인상 심의를 하면서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보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인상률을 과거 10년 평균 인상폭(3.2%)을 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켜질지가 의문이다. 이번에 3.2%로 물러 앉았지만 문제는 남는다. 대선 공약 실행에 이 정도의 인상률만으로도 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정치보다 5조원 많은 3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현 정부 임기 이후에는 필요 재원이 2배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
건보료 폭탄이 터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각종 의료 처치의 보장성 강화가 과잉 진료를 유발하지 않는지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 유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보험료 지급의 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엉뚱한 곳으로 보험료 누수가 너무 많다. 최근 10년간 사무장 병원 등에 건보료를 지급했다가 환수하지 못한 액수가 2조원에 육박한다.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누수금액이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를 방치하고서 보험료를 올려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
건보료만 올릴게 아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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