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운전으로 노부부 숨지게 한 50대 구속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노부부 숨지게 한 50대 구속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8.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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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무면허 만취운전을 하다 70대 노부부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A씨(53)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영장을 전담한 앙태경 부장판사는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8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입구 도로 인근에서 자신의 1t 트럭으로 김모씨(75·남) 부부 등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김씨와 그의 아내 김모씨(73·여)가 도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트럭에 치인 강모씨(53·여)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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