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울한 4·3 옥살이 형사보상” 그 이후
법원, “억울한 4·3 옥살이 형사보상” 그 이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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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헌법 제 28조다. 이 헌법조항을 토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심청구 끝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 받게 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그제(21일) 제주4·3 수형인과 그 가족 등 18명에게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생존 수형인들이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들 18명이 청구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청구인들의 대한 구속영장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재심청구인들은 40일을 초과해 구금됐거나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올 1월 이들의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은 2530명으로, 이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상당수가 불순불자라는 이유로 사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번에 형사보상을 받게 된 18명도 1948~1949년에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 현대사에서 4·3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3을 주목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수의 양민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데 있다. 한없이 선량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참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됐는데도 이들에 대한 신원(伸寃)이 없으면 이는 정의에 반하는 반인륜적 행태다. 특히 그게 상대적으로 열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면 더더욱 보상이 따라야 한다. 제주4·3유족 등을 비롯해 관련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정치권이 호응할 차례다. 4·3 희생자 등에 대한 배·보상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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