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짝수월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학습비 지원 대상은 교과목 학원이나 학습지 수강, 컴퓨터와 예체능과목 수강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자녀 349명에게 총 1억82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제주시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가족 자녀 209명에게 8000만원을 지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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