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연평균 12건 징계…“자정노력 강화”
제주경찰 연평균 12건 징계…“자정노력 강화”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8.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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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경찰 반부패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2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경찰 반부패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경찰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금선 제주YWCA 통합상담소장의 발표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제주경찰이 징계를 받은 경우는 총 38건에 달했다.

연평균 12.6건씩 제주경찰이 징계를 받는 셈이다. 유형 별로 ‘규율 위반’이 19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 손상’ 11건, ‘직무 태만’ 7건, ‘금품 수수’ 1건 등이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 계급은 경사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위 8명, 경감 6명, 경장 4명, 순경 3명 등이다.

양금선 제주YWACA 통합상담소장은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으로 크고 작은 범죄·사건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단속·순찰 활동과 각종 캠페인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시스템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관서 등을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충익 제주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을 상시 진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청문관’ 도입을 추진하는 등 문화적·인적요인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단속 절차도 개선하고 대대적인 반부패 및 자정운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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