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접수
정부가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0일까지 각 지자체별 축산부서를 통해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휴 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산지를 활용해 3㏊(3만㎡)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그대로 두고 초지를 조성해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방식인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축산농가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을 조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초지조성 ▲초지조성부담금 ▲컨설팅 ▲기계·장비 ▲기반시설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형태로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 대상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도 지원하고 있다”며 “산지생태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귀농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