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 처벌 강화를
마구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 처벌 강화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18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청 앞 대학로 상가 도로는 매일 불법 전단지 홍수로 몸살을 앓는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의 한계로 인해 일상이 되고 있다. 지역상인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뭔가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가 불법 전단지 쓰레기장된 것처럼 지저분해지고 여기에 주차된 차량에는 각종 홍보 전단지가 여러 장씩 붙어 있어 차량 운전자들도 눈살을 찌푸린다. 매일 아침 청소부들과 지역 상인들이 이를 치워야하는 것도 고역이다.
이렇게 뿌려지는 전단지들의 물량은 과연 얼마나될까. 나라의 자원이 이렇게 마구 쓰레기가 돼도 좋은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홍보용 불법 전단지 중에는 대놓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눈뜨고 보기 어려운 성인 광고를 비롯해 별의별 내용이 다 있다. 우리 아이들이 볼까 걱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맛사지, 안마시술소 등의 음란성 광고는 물론 성인오락실, 대리운전광고, 노래방 등 다양한 불법 홍보 전단지가 매일 도로가에 어지럽게 뿌려지고 있다.
특히 선정적인 전단지들은 청소년들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부업과 관련된 전단지는 과도한 이자로 돈가뭄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자칫 피해를 입을 우려마저 있다.
올해 제주시는 불법 게시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8건, 형사고발 8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처럼 각종 불법 광고물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법 전단지 배포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불법 광고물 안내 번호로 수시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을 운영, 983명에게 187만8358회 발신했다. 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벽보 19만5543건, 전단 715만3205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책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차제에 광고물관리법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마구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단지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도 심각하다. 해외 관광도시에서 무분별한 옥외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는 없다.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 태풍이 지날 때마다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의 파손을 가져와 개인과 공공재산에 많은 손실을 입힌다.
더 이상 불법 광고물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들과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