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에 연간 300만원 지원
난치병 학생에 연간 300만원 지원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08.1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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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입법예고...다음달 본격 시행

제주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진료비와 교육경비 등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원내용을 보면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화상강의 교육경비, 특기·적성이나 진로 계발교육경비,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도외 의료기관 진료에 든 학생과 보호자 1인의 항공료와 체재비 등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난치병 유아,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질병 관련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이다.

올해 난치병 학생으로 지정되면 1월부터 부담한 경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9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4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난뒤 시행관련 규칙을 확정한 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는 난치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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