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 일부 상점가에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기를 틀어 놓는 ‘개문냉방’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시청, 누웨모루 거리 등 상권밀집 지역을 돌아보니 개문냉방을 하는 상점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의류·화장품 매장에서 이 같은 영업행위 쉽게 목격됐다.
한 화장품 매장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문을 열어놔야 손님이 확실히 잘 들어온다”며 “사람이 별로 없을 땐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주말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퇴근 시간대는 열어놓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에너지절약 정책에 반하는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관련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문냉방 단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예비전력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될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를 내려야만 가능하다.
산자부의 공고가 없을 때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도·홍보활동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시는 공고가 내려온 2016년 개문냉방을 한 업체 2곳에 과태료 2건을 부과했고 2017년부터는 공고가 없어 홍보와 계도만 하고 있다.
개문냉방 단속은 최초 적발 시 경고가 내려지고 이후부터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관련 공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 가 없다보니 계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제주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