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9~30일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재배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 생산에 따른 수급 불안정과 가격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시는 앞서 실시된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토대로 점검반(감귤농정과+축산과+읍면)을 편성해 무단 경작지 현장을 재점검하고 행위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또 각 읍면동사무소 내 초지 불법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월동채소 불법재배지에 대해서는 무단 재배자를 파악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초지 내 농작물 재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안정에 역행하는 불법행위”라며 “초지내 불법경작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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