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이라 했는데…” 고령층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짜폰이라 했는데…” 고령층 소비자 피해 ‘주의보’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9.08.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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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계약·단말기 할부 등 관련 피해 증가세
제주서도 고령 소비자 피해사례 잇따라…주의 요구

제주시 이도2동에 거주하는 70대 송모씨는 지난 6월 한 통신서비스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같은 통신사를 오래 사용해 고맙다며 최신 휴대폰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하자 주소를 알려주고 택배로 휴대폰을 받았다. 하지만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 요금이 부과됐고 이에 송씨가 항의했으나 사업자 측은 계약 시 유선상으로 관련 내용을 전부 설명했다며 해지 및 환급을 거부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사는 60대 여성 한모씨 역시 한 업체로부터 새 휴대폰을 공짜로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알게된 아들이 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단말기 할부 대금과 비싼 요금제 이용료가 매달 부과될 것이란 사실을 알게됐고, 강력하게 항의해 취소했다.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계약이나 단말기 할부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 건수는 2557건으로, 전년(2405건)에 비해 5.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65세 미만 청·장년층의 피해건수가 4만2893건에서 3만6548건으로 17.4% 급감했으며, 전체 소비자 피해건수 역시 4만8358건에서 4만2611건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비되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고령 소비자의 피해는 일부 판매업자들이 통신 계약이나 단말기 할부·약정 등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전화 권유 등을 통한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조건을 적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고령층 소비자의 세부 피해 유형을 보면 가입 시에는 단말기 값이 무료라고 했으나 할부 대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한 요금과 차이’(28.8%)가 가장 많았고, 이어 단말기 스펙이나 계약 등과 관련 ‘설명 미흡으로 인한 피해’(7.5%), ‘판매자 임의 계약 또는 업무 미비’(7.2%)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는 계약과 단말기 할부·약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련 이해도가 낮은 고령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고령층 맞춤형 정보 제공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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