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왜 막아" 상대방 24차례 들이받은 30대 男 중형
"차 왜 막아" 상대방 24차례 들이받은 30대 男 중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08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자동차충전소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방을 차량으로 수십 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3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4일 제주대병원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5·)를 자신의 차로 20여 차례 들이받았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문에 몸이 끼인 상태에서 후진하는 김씨의 차량에 24회 부딪혔고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김씨는 A씨 차량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당시 “‘저는 암환자다. 제발 살려 달라라고 사정했지만 김씨가 암환자면 잘됐네. 그냥 죽어라라며 차량으로 반복적으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차량에 후사경이 설치돼 있어 피해 차량의 상황을 볼 수 있었음에도 무려 24회에 걸쳐 계속 차량을 들이받았다피해자 충격이 큰 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문제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