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4·3 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과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로 50% 감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럄료 면제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자는 도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유족증’을 검색해 신청서식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문의=710-8430(제주도 4·3지원과).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