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증, 유족증 발급 받으세요”
“4·3 희생자증, 유족증 발급 받으세요”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8.04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4·3 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과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로 50% 감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럄료 면제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자는 도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유족증’을 검색해 신청서식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문의=710-8430(제주도 4·3지원과).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