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점검
서귀포시,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점검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8.04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4개소 대상 오는 10월까지

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ㆍ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434개소이며 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축산업 허가요건ㆍ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시행(2020년 3월 25일)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및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점검반(10개반ㆍ20명)을 편성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시설ㆍ장비ㆍ적정두수 등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업ㆍ휴업 등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