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ㆍ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434개소이며 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축산업 허가요건ㆍ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시행(2020년 3월 25일)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및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점검반(10개반ㆍ20명)을 편성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시설ㆍ장비ㆍ적정두수 등 허가요건,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업ㆍ휴업 등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