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경위 조사
경찰청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경위 조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7.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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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을 경찰이 체포할 당시 영상이 일부 언론사에 제공‧보도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 형사과가 박기남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전 제주동부경찰서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 수사 책임자였던 박 담당관이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해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경찰청은 판단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박 담당관은 일부 언론사에 영상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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