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제주도 및 그 산하기관이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281개 전범기업의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노력하고, 전범기업 생산제품 구매 등을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명환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 및 필요성으로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겼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기업에 대한 계약을 제한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일부 전범기업 제품 중 대체가 어려운 품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례 문구를 '노력해야 한다' 등으로 구성하는 등 완화했다"며 "입찰계약까지 제한할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체결만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입법담당관실의 입법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회기에 이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