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와 부영호텔 간 지하 연결통로 소유권 분쟁에서 ICC제주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24일 ㈜부영주택이 제기한 지하 연결통로의 소유권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부영주택은 앞서 부영호텔과 ICC제주를 연결하는 지하통로 공사비 전액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ICC제주는 2009년 연결 통로 건축주로 증축 허가를 받았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지난해 6월 8일 1심 재판부는 원고(부영주택)의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 각하와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지하 연결통로가 ICC제주 지하 2층 516.1㎡에 불과하고 위치도 ICC제주 부지이며 통로가 ICC제주 지하 2층 면세점과 이어지며 출입문이 설치돼 증축 부분에 접근이 용이한 반면에 부영호텔 지하 2층에서는 약 100m 길이의 통로를 지나야 증축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길이 40m로 2015년 6월 착공해 이듬해 10월 준공됐다. 8개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