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축허가 87건 직권취소 사전예고
미착공 건축허가 87건 직권취소 사전예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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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87(주거용 45, 비주거용 42)을 직권 취소하기로 하고 사전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해당 건축주에 대해 8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한 상태로 합당한 미착공 사유가 없을 경우 9월 중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미착공 건축허가 95건 중 38건을 직권 취소했다. 8건은 자진 취소했고, 32건은 착공 신고했다. 17건은 착공 연기 조치 등 기타사항으로 처리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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