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이비 종교인의 여교사 살해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가 2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자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 A씨(2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종교와 사회적 멘토를 빌미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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