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주도교육청 인우보증서 제도 개선해야"
국민권익위 "제주도교육청 인우보증서 제도 개선해야"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7.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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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 중ㆍ고교생 전학 시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도내 중ㆍ고교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전학할 때 제주도교육청에 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해 오는 12월말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우인보증서란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나 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할 때 작성하는 문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부모 별거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상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으면 전학 시 친척이나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 교사 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만으로 전학이 가능하게 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에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015년 권익위에는 ‘아이 두 명을 가진 미혼모로 큰 애가 중학교 전학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인우증명서를 이장ㆍ동장에게 받아야 하고 이 서류가 없으면 전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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