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보’
제주지역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보’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9.07.22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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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업체 관련 피해구제 신청 3년여 간 353건…전체 38% 달해

A씨는 지난해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해 이용하던 중 제조일이 2007년인 타이어의 공기가 빠져있고 엔진오일 뚜껑이 없어 오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렌터카 측에 이의제기를 하고 대여요금 및 주유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오히려 A씨가 타이어를 훼손했다며 타이어 교체 비용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5월 렌터카를 당일 대여해 이용하고 반납하던 중 뒷범퍼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경미한 손상이었음에도 면책금 50만원을 청구했고, 이에 B씨는 금액 조정을 요구했다.

제주지역에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에서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3건으로, 전년 동기(105건) 대비 36.2% 급증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는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 지난해 253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최근 3년 6개월간 9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제주지역 렌터카업체 관련 분쟁은 353건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도내 렌터카업체 관련 피해구제 상담은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26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이후 지난해 114건, 올 들어서는 6월까지 52건 등으로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 ▲사고 면책금 및 휴차료 과다 청구 ▲계약 불이행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계약 체결 전 과다한 취소·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없는지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에는 외관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이상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계약서에 기재해 둬야 한다”며 “또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협의를 통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등을 교부받아 정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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