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44)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20분쯤 제주시 삼도2동의 한 숙소에서 흉기로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B씨(44)의 복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깨진 소주병에 엉덩이를 찔려 B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제주시 내 병원에서 체포됐다. 범행 당시 이들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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