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 ‘주의보’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 ‘주의보’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9.07.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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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숙박·여행·항공 등 피해구제 상담 급증…각별한 주의 요구

A씨는 지난해 7월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한 펜션에 입실했으나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고, 환기를 한 지 2시간이 경과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량의 곰팡이가 발견됐다. 이에 A씨는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연락되지 않았고, 다음 날 사업자에게 위생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여행사와 568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계약을 맺었으나 여행 일정 첫 날 가이드가 늦게 도착해 일부 여행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B씨는 여행 계약대금 및 옵션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숙박과 여행,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소비자 분쟁이 빈발하는 숙박·여행·항공 등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여행·항공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307건으로, 전년(3145건)에 비해 5.2% 증가했다. 이는 2016년(2796건)과 비교하면 18.3%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상담은 2016년 553건, 2017년 603건, 지난해 784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숙박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상담 816건 가운데 30%에 달하는 237건이 7~8월에 집중됐으며, 여행과 항공 서비스 역시 20% 이상의 소비자 분쟁이 여름 휴가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사의 취소 위약금 과다 요구 및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및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7~8월에 휴가철 특수로 숙박·여행·항공 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업체 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䜇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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