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법정 공방 2R 돌입
'제주판 살인의 추억' 법정 공방 2R 돌입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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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법원 1심 무죄 선고에 항소장 제출
미세섬유 등 증거능력-증거수집 위법성 쟁점

제주판 살인의 추억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열린다.

미세섬유 분석 결과의 증거능력과 증거 수집의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09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고인 박모씨(50)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관계 오인이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유력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박씨의 범행 입증을 위한 미세섬유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간접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과 증거수집의 위법성 여부가 2심에서도 관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발견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상의 니트 및 무스탕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발견돼 범행이 입증됐다고 확신하는 반면 법원은 이들 증거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량 생산되는 진청색 면섬유 특성상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행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피고인 거주지에서 압수한 청바지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법원이 청바지의 증거능력은 물론 미세섬유와 털, CCTV 영상 등의 증명력을 모두 부정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박씨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청바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20092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후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내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으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려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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