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주거 침입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제주시내 한 모텔에 침입해 562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에도 같은 모텔에 침입했다가 거주자에게 발각돼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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