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절도행각 벌인 50대 중국인에 실형
모텔서 절도행각 벌인 50대 중국인에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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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주거 침입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5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9일 오전 제주시내 한 모텔에 침입해 562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6일에도 같은 모텔에 침입했다가 거주자에게 발각돼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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