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 합동점검 결과, 과태료 750만 부과...중대 위반사항은 없어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분뇨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양돈농가들이 적발됐다.
다만 축산분뇨 불법 배출 등 중대한 가축분뇨법 위반사항은 없었다.
제주시는 지난 5월과 6월에 관내 2000두 이상 대형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양돈장 등 49곳을 대상으로 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1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축분뇨법 위반 유형은 퇴비사 외 퇴비 보관 6곳과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1곳, 액비 성분검사 미이행 8곳으로, 이들 농가에 총 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중대 사안이 발견되지 않는 등 예전 점검에 비해 위반사항이 대체로 경미한 편”이라며 “농가들도 가축분뇨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단속에선 39곳이 걸렸다.
허가취소 2건과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1억7290만원), 과태료 20건(1080만원),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 등 중대 위반사항들이 대거 적발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