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기름을 바다로 유출한 선장과 선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와 김모(65)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제주시 추자면 선적 어선관리선 A호 선장으로 지난해 4월 16일 묵리항에 계류 중인 A호에 보관된 경유 보관용기에 빗물이 유입된 것을 발견한 후 깔때기를 쓰지 않고 다른 용기로 기름을 옮기던 중 경유 0.2ℓ를 흘려 바다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호 소유자로, 선장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 1월 검찰에게서 벌금 야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범행과 감독 소홀에 비춰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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