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제주 등 SSM 논란, 시행규칙 개선 검토중”
박영선 “제주 등 SSM 논란, 시행규칙 개선 검토중”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7.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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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호영 의원 질의에 답변
“대기업 출점비용 51% 규정 문제…균형감 갖고 접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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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벌어진 대기업의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입점논란에 대해 “대기업 출점비용 51% 규정에 대한 시행규칙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기업형슈퍼마켓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엔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주와 군산, 제주 등 전국에 전환출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정부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 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조정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의 시행규칙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시행규칙에 대해 개선, 개정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군산이나 제주 관련해서 중소벤처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있다”며 “현재 제주는 협상이 타결됐고 전주와 군산은 협상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안 의원의 “향후 노브랜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될 것”이라며 추가대책을 묻자 “시행규칙을 검토하면서 가맹점 점주 역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균형감을 잃으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SSM 등의 심각한 골목상권 잠식에 대한 지적이 일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오는 8월 이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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