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등 강화된 경관대책 마련해야"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등 강화된 경관대책 마련해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7.10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제주법원이 부영주택의 중문관광단지 내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부영주택은 더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문화재보호구역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강화된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