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행패 부리고 술집 주인과 손님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 폭행과 특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 14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드시라. 남은 양주는 보관해 주겠다”는 술집 주인 B씨의 말을 들은 후 갑자기 욕설을 하고 양주병을 던지는 등 B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손님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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