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거주자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38)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에 있던 김모씨(22)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 자택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김씨에게 들키자 실랑이를 벌이며 마당으로 나와 지니고 있던 흉기로 김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날 오전 3시40분쯤 범행 현장 인근 성당 주차장 차량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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