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허술한 제주특별법 입법평가 해야"
제주경실련 "허술한 제주특별법 입법평가 해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7.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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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제주도는 조속히 제주특별법에 대한 입법평가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주특별법 부정합성에 대한 입법평가 청원을 했다”며 “그 결과 특별법으로 이양된 권한이 일부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 또는 법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먼 특례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제주도와 성과평가·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는 행안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권한을 이양 받고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애초부터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없음에도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하는 등 전번에 걸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와 같은 허술한 제주특별법에 제주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제주도는 즉각 정부와 협력해 성과평가는 물론 제주특별법 전반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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