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사미로 소나무 639본 고사시킨 건설업자 실형
근사미로 소나무 639본 고사시킨 건설업자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04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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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전동드릴로 구멍 뚫고 제초제 주입
공범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역 주거단지 개발과정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600그루가 넘는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건설업자와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각각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이모씨(61)와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씨(61)에게 각각 징역 1, 징역 10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에게는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와 김씨는 김씨 회사 소유인 서귀포시 소재 9곳 필지 토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해당 토지에 생육하는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모의했다.

이씨는 전동드릴과 제초제(근사미)를 구입한 후 김씨에게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주입할 것을 지시해 201751일부터 6월까지 소나무 총 639그루를 고사시켰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제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지난해 126일 오전 450분쯤 자신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 A(45)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산림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존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통상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보면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소나무에 일일이 제초제를 투입해 고사시킨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는 범행 이후에도 임의로 복구를 시도해 오히려 추가적인 형질 변경을 초래하는 등 여전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재소자를 폭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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