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39)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마씨는 다른 알선책 2명과 공모해 지난해 5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3명으로부터 총 1500만원을 받고 애월항에서 목포항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씨는 당시 중국인 3명을 데리고 애월항으로 가던 중 (해양)경찰의 추적을 알고 도주했다.
이에 앞서 마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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